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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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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6-30 00:00 조회1,508회

본문

사안 : 2010년경 준강간치상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출소한 의뢰인은 출소 직전 신상공개 소급규정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청구받게 됨.

 

 

변호내용 : 비록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외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출소 후에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변호함

 

 

판결내용 : 2014. 6. 18.자로 공개고지명령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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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법 개정에 따라 신상공개 소급적용을 받고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된 경우 모두 신상공개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검찰에서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청구를 하나, 법원에서 공개고지 여부를 가려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 범행의 내용 및 그 이후 현재까지의 각종 정상관계를 충분히 잘 변호할 경우 위와 같이 공개고지명령을 충분히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의견서 제출양식만으로는 공개고지명령을 기각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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