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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중앙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8-11 00:00 조회1,431회

본문

사안

​2008. 4.경 의뢰인은 평소 알던 피해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농염한 스킨쉽까지 하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생각에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와 재판(1, 2심)을 받게 되었고, 2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변호내용

​비록 과거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일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1심 판결을 존중하여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후 현재까지 집행유예 기간 및 형의 실효기간도 도과하였으며, 노모를 모시고 성실히 살아왔으며, 각종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점, 조만간 결혼예정인 여자친구도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도 상세히 제출하여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변론함.

​​

판결내용

​2014. 7. 25.자로 심문기일을 통해 당일 공개고지기각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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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서야 법원으로부터 공개고지명령 청구서와 의견제출서를 받아보고, 과거 성범죄로 인해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상공개 소급재판 즉, 공개고지명령 재판은 엄연히 재판으로서 과거 성범죄로 인한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다만, 유, 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 범행이 억울하다는 취지는 이미 과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오히려 불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지, 즉,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견제출요청서의 기재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 범행에 대한 경위, 판결이유, 합의여부, 이후 재범유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유사사안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기각결정문)를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고 현명히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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