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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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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0-29 00:00 조회1,649회

본문

사안 : ​의뢰인은 2007. 4.경 서울 종로 소재 모텔에서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2008.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최근 개정된 성폭법 부칙에 따라 신상공개 소급청구(공개고지명령 청구)를 받게 되었음. ​

 

 

변호내용 : ​주위적으로, 애초 의뢰인은 당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공개대상자로서 이미 판단을 받았기에 개정 성폭법 부칙에 따르더라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 예비적으로, 신상공개 소급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과거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깊이 반성하였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판결확정 후 6년의 기간동안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변론함. ​​

 

판결내용 : ​2014. 10. 10.자로 공개고지명령 청구를 기각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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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서야 법원으로부터 공개고지명령 청구서와 의견제출서를 받아보고, 과거 성범죄로 인해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상담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신상공개 소급재판 즉, 공개고지명령 재판은 엄연히 `재판`으로서 과거 성범죄로 인한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다만, 유, 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 범행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하소연은 이미 과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오히려 불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과거 범행이 청소년대상 성폭력사건으로서 이미 신상공개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은 바가 있기에 애초 신상공개 소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신상공개 소급적용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실제 신상공개 소급사건에서는 과거 범행에 대한 경위, 판결이유, 합의여부, 이후 재범유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종 유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할 경우 신상공개 소급청구(공개고지명령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 ​각종 유사사안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기각결정문)를 보유한 저희 L&K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고 현명히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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