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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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0-30 00:00 조회2,2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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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간부인데, 2014. 5.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피해여성의 신체를 수회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
변호내용 : 의뢰인의 초범으로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촬영된 사진의 내용을 볼 때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함. 이와 별도로 공기업이긴 하나 해당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소속 기관(해당 회사)에 통보대상이 아닌 점도 주장함.
처분내용 : 2014. 10. 8.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서 전과가 아니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비롯하여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도 없으며, 단순 기소유예로서 교육이수부담도 전혀 없음. 또한 의뢰인은 해당 범행 내용이 소속 공기업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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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소위 몰카범죄로서 흔히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엄연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3. 6. 19. 이후 성폭법이 개정되어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중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각종 보안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고지명령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 자체에 대한 충분한 변호를 받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과기재도 되지 않고 각종 보안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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