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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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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0-30 00:00 조회2,245회

본문

사안 :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간부인데, 2014. 5.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피해여성의 신체를 수회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 ​​

변호내용 :  ​의뢰인의 초범으로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촬영된 사진의 내용을 볼 때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함. ​ 이와 별도로 공기업이긴 하나 해당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소속 기관(해당 회사)에 통보대상이 아닌 점도 주장함. ​ ​

처분내용 :  2014. 10. 8.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서 전과가 아니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비롯하여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도 없으며, 단순 기소유예로서 교육이수부담도 전혀 없음. 또한 의뢰인은 해당 범행 내용이 소속 공기업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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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소위 몰카범죄로서 흔히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엄연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3. 6. 19. 이후 성폭법이 개정되어 강간, 강제추행과 같이 중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각종 보안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고지명령 대상이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 자체에 대한 충분한 변호를 받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과기재도 되지 않고 각종 보안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이상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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