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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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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645회

본문

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0. 00. 00:00경 00대에서 00역 방향 0000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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