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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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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2,337회

본문

1. 범죄사실

피고인이 2000. 0. 00  00:00경 대전 00 소재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김○○의 옆에 앉은 후 ‘나와 같이 술 한 잔 더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이에 위 김○○의 일행이 피해자 최△△가 항의한 후 계산을 하고 나가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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