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고지명령] 청구기각사례 (춘천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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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2,0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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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청구자가 2008. 0. 00.경 000 소재 피청구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청구자는 2008. 0. 0. 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0. 0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2. 00. 00.자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1556호, 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청구대상이 되었다.
2. 결과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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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인터넷 까페상담 cafe.daum.net/urlawyer
피청구자가 2008. 0. 00.경 000 소재 피청구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청구자는 2008. 0. 0. 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0. 0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2. 00. 00.자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1556호, 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청구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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