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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실시간 채팅발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국가직 공무원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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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1-05 11:36 조회908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아프리카TV에서 고3이라고 하는 여성BJ가 진행하는 실시간 방송에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BJ의 복장이나 멘트를 보면 다소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었는데, 해당 BJ는 방송채팅방에 들어온 사람의 발언이 성적인 내용이라 생각되면 모두 강퇴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원하게 한방 빼고 갑니다”라고 채팅방에 쳤고 곧바로 강퇴당하였습니다.

2. 변호전략

이후 해당 사실을 잊고 지냈는데,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인데 해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소속시관의 중징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뢰인의 발언은 단 한 마디로서 글자 수 11자에 불과하고 과연 성적인 내용인지 자체도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기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과 근거를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체 영상과 전체 채팅내역을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확보한 후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몇 자 안되는 발언을 두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인지 판단하려면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해야되기 때문입니다.

3. 결과 (기소의견 → 무혐의 불송치)

이 사건은 원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도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여 이후 6개월이나 걸려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의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소속기관에서도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과가 통보될 것이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성적 목적성

·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

이 사건은 상대방(아프리카TV BJ)이 500명이나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인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었다면 500명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로 종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만을 문제삼는 것은 무혐의, 무죄를 받는데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고소가 되었다면 고소장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경찰조사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엉망으로 진술해놓으면 아무리 변호사가 의견서를 잘 써도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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