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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청 진정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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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1-05 11:38 조회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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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기업 2차 하청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A는 의뢰인의 회사에서 퇴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통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A는 의뢰인이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변호전략

박원경 변호사는 A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인 시위 하는 것이 회사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될 수 있기에 법원을 통해서 금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더 이상 1인 시위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 조사에서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A의 근무는 원래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하청관계 정리로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었으며 정식근로계약서와 사용감독관계의 존재를 보면 불법파견이 아닌 점을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변호하였습니다.

3. 결론 : 불법파견 무혐의 내사 종결

고용노동청의 수사관은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파견 혐의의 진정에 대하여 혐의 없음로 내사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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