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치열하게 무혐의 주장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어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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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치열하게 무혐의 주장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어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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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1-05 11:46 조회1,804회

본문

1. 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채팅앱에 접속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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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전략

​

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채팅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를 들면서 치열하게 변호하였고,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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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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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박원경 변호사는 판례를 대입해도 의뢰인의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혐의가 없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지만,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사안이 가볍고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점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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