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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이었으나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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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6-20 09:23 조회1,740회

본문

 1. 의뢰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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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성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성교를 시도한 혐의로 준유사강간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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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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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성범죄로 처벌되고,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이라는 중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과 선처를 희망하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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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유사강간죄를 준강제추행죄로 변경, 집행유예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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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준유사강간죄를 준강제추행죄 변경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죄가 된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그 보다는 확연히 낮아집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신상공개와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가혹한 점을 들어 면제를 요청하는 변호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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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였고, 신상공개와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도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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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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