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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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4-07-30 00:00 조회2,0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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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의뢰인은 08. 8.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강간치상죄로 안산지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최근 개정된 성폭법 신상공개 소급규정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청구됨
변호내용
당시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집행유예 및 형의실효 기간이 도과하기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점, 사건 이후 결혼하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변호함
판결내용
2014. 7. 21.자로 심문기일 없이 기각결정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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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공개고지명령청구서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신상공개 소급대상이고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에 관해 상담요청이 많습니다.
공개고지명령에 관해 많은 성공사례(기각결정)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와 상담 및 조력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의뢰인은 08. 8.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강간치상죄로 안산지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최근 개정된 성폭법 신상공개 소급규정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청구됨
변호내용
당시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집행유예 및 형의실효 기간이 도과하기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점, 사건 이후 결혼하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변호함
판결내용
2014. 7. 21.자로 심문기일 없이 기각결정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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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공개고지명령청구서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신상공개 소급대상이고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에 관해 상담요청이 많습니다.
공개고지명령에 관해 많은 성공사례(기각결정)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와 상담 및 조력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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