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종전과로 실형을 받아 누범기간(집행유예 결격) 중 공연음란죄 재범 대처방법 - 공연음란죄 재범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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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7-09 14:56 조회2,41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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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 서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주거침입,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실형까지 산 전력이 있기에 누범기간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다시 감옥에 수감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벌금을 받지 않는다면 무조건 실형구속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연음란죄가 정신병적 기질에 근거하고 꾸준히 치료에 매진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과거 동종전과로 수감된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의 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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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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