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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 검사 징역 2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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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7-31 16:02 조회2,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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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째부터 기존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으나, 지금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2회차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정상관계와 측정 당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은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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