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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 원심(1심) 파기하고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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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9-16 12:00 조회1,6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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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약식기소되어 천명을 방문하셨습니다.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성적목적성 여부 또한 불분명한 점을 들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해당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여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송한 채팅 메시지 내용이 게임 채팅상의 문맥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는 관점에 따라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분노감 이외에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2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원심(1)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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