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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취업예정 절도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1-05 11:40 조회872회

본문

1. 범죄 혐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오면서 여자친구의 우산을 챙기려다 술에 취해서 전혀 다른 색상의 다른 우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 내용

의뢰인은 공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상황으로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의 박원경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경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실제 가져간 우산과 원래 우산이 전혀 색상도 다르지만 착각하게 된 이유에 관해 상세한 근거와 증거로 입증하였고,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우산을 절취했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없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임용결격 규정이 있어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임용이 예정되었더라도 임용취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예정된 공기업 취업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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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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