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사건, 검사가 미합의로 처벌이 약하다며 항소하였으나 기각시킨 성공사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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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3-31 10:47 조회8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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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처벌이 약하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전략
기본적으로 연인사이지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긴 하나,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1심이 재량범위를 넘을 만한 약한 처벌이 아니라는 점, 검사가 주장하는 엄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피해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3. 처벌이 약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 판결을 유지
재판부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찰 측에서도 상고를 하지 않아 1심의 벌금형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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