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6-20 09:23 조회721회관련링크
본문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A업체의 대표로서, ○○전자 공장 공사 관련하여 무등록 건설업자(B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 내용
의뢰인은 B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업체에게 도급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세무자료, 정산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법 시행 후 과도기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측면을 감안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