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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서 모욕죄로 죄명 변경 후 무혐의로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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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7-19 18:10 조회830회

본문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기재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의 혐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으로 선고를 받게 된다면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의 대상이 됩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징계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사, 공무원의 징계기준이 강화되어 성폭력 범죄이기만 해도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범죄가 아닌 다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의뢰인은 글은 단순한 의견개진이며, 댓글 자체도 피해자 측에 도달시킬 수도 없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점, 모욕죄로 본다고 할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모욕죄로 죄명 변경 후 무혐의 처분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모욕죄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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