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 메시지 통매음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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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28 11:28 조회8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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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앱 채팅방에 입장해서 여성으로 기재된 상대방의 프로필을 확인한 후 “●●●●”, “◆◆◆◆◆◆◆◆◆◆”, “■■■■”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방법
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며,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인식이 없었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1심 재판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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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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