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적용받지 않고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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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1-09 15:52 조회1,3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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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202●. ●●.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트위터'의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의 성을 사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만 원을 이체하여 준 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전략 : 청소년 성매수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가 적용되어야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수위도 훨씬 중해지며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보안처분(10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 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정황이 있기에 청소년 성매수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의 적용이 되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교육이수 조건부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성매매 알선 법을 적용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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