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이어 2심도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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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10-14 10:26 조회1,82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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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민원 관련 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항의 과정에서 상담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수사를 받는 상태로 천명을 방문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해당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여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성적 목적의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 성적 목적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이 부당한 점을 중심으로 2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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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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