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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성희롱 발언으로 아동학대죄 무혐의 성공사례 (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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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12-12 11:41 조회1,2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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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와 같이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최장 1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비위 정도에 따라서 최고 파면이나 해임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학교사로서 수업 중에 소설 관련하여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발언을 비롯하여 성관련 발언으로 아동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은 발언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불기소의 혐의 없음(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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