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로 해임된 초등학교교사,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으로 복직한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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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1-20 11:39 조회1,38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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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교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았고 이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성범죄 비위로 ‘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절차를 거쳤으나 기각 당한 상태로 법무법인 천명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이 있으며, 사실관계 오인으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복직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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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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