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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죄 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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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2-10 14:30 조회1,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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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길 버스에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거치고 재판을 받았으나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통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 하셨습니다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버스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였으며, CCTV 영상 등으로 제반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천명을 변호를 받아들여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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