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교사 해임처분 집행정지(복직 상태로 재판진행) 성공사례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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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2-26 10:40 조회1,4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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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처분을 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기각된 상태로 법무법인 천명에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해임처분취소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이 재판 중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임처분취소에 대한 소송도 의뢰인에 대한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는 법무법인 천명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해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교육청이 불복하여 항소를 해서 2심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2심이 재판 진행 중에도 의뢰인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에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심도 복직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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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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