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해임처분 징계를 받았으나 1심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로 임시 복직된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3-13 09:27 조회1,546회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성추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에 의거하여 결정을 하는데, 과거 및 현재 징계 기준상 성추행은 성폭력으로 보고 무조건 해임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오셨고, 의뢰인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폭력 여부에 대한 의문을 주장하며 1심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의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의 불명확함과 이로 인한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변호를 진행하였고, 재판부로부터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임시 복직되어 장기간의 소송 중에도 교사로 근무하며 급여 수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