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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기간 변경 성공사례 (수원지법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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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3-25 15:39 조회1,3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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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사로서 준유사강간죄로 인하여 20184월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제한기간10년에서 3으로 변경은 되었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병원 등 의료기간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대 동기들과 다르게 의사로서 군복무를 할 수도 없고 군복무 후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의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고 의뢰인에 대한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로 취업제한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취업제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의사로서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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