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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얼굴합성 음란물 제작 유포 행위를 모욕죄로 의율하여 불기소 성공사례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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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3-31 17:43 조회1,5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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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트위X 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희롱하는 사진과 글을 올려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의 경향으로 살펴보면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할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나 성폭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소년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법제도상 성범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천명의 변호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모욕죄로 의율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고소취하를 이끌어 내었으며,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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