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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으로 미보험차량 운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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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4-02 17:53 조회1,293회

본문

범죄사실

 

의뢰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내용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운행할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 만료 및 미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의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것을 근거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내용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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