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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보전청구의 인용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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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5-13 16:00 조회1,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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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방송을 보다가 BJ에게 성적수치심이 들게 하는 채팅을 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천명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내용이 아니고 고소인이 주장하듯 자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성적 목적 자체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경 변호사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며 확인해보니 고소인은 해당 영상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VOD파일을 별도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증거보전청구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인터넷방송플랫폼으로부터 해당 영상녹화파일을 회보받아 성적 목적 유무 내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인지에 관해 판단하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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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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