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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보 기간 중 절도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8-12 17:20 조회956회

본문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올해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시보 기간입니다.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오고 회사로 복귀 중에 날씨가 너무 더워 근처 편의점에서 양산용으로 검정 우산을 구입하고 복권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복권만 계산을 하고 우산은 착오로 계산을 하지 않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절도죄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절도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향후 진행될 징계위원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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