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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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8-17 17:05 조회1,13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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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하 채무자)이 퇴사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어 법무법인 천명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채무자의 1인 시위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회사 명예가 실추되고 원청의 협력 관계도 중단 될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1인 시위 내용이 단순히 채무자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요구 사항을 밝히는 것을 넘어 진실과 다르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채무자는 해당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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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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