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치열하게 무혐의 주장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어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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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치열하게 무혐의 주장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어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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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1-05 11:46 조회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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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채팅앱에 접속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전략

박원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채팅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를 들면서 치열하게 변호하였고,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박원경 변호사는 판례를 대입해도 의뢰인의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혐의가 없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지만,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사안이 가볍고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점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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