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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후배 사이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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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1-05 11:47 조회871회

본문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선후배 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나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전략

이 사건의 피해자(이하 상대방)는 의뢰인의 직장 후배로서 2021. 2. ○○. 식당에서 의뢰인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의뢰인의 집에 가서 준강간을 당한 후에 2021. 3.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원경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 휴대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서로 만취한 상태였고 성관계 자체가 불분명 상황으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되고 비상식적인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유부남인 의뢰인이 상대방의 요구대로 임신중절 수술비를 대주고, 합의를 진행한 것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말이 알려지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기에 가정유지를 위해서 한 행동이며,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변호 하였습니다.

 

3.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간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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