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경미를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남지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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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경미를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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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4-01 17:59 조회829회

본문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2021년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던 중 촬영된 사실도 몰랐으며, 그러다보니 촬영된 사진도 특정부위의 클로즈업 사진이 아니었고, 촬영 횟수도 1차례에 불과한 점,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나 공유가 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3.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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