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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이었으나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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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6-20 09:23 조회781회

본문

 1.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동성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성교를 시도한 혐의로 준유사강간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성범죄로 처벌되고,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이라는 중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과 선처를 희망하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준유사강간죄를 준강제추행죄로 변경, 집행유예 판결까지

검찰에서는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준유사강간죄를 준강제추행죄 변경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죄가 된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그 보다는 확연히 낮아집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신상공개와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가혹한 점을 들어 면제를 요청하는 변호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였고, 신상공개와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도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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