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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죄 및 유포죄, 강요죄] 무혐의 성공사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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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8-09 10:55 조회1,465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후 SNS에 게시하고, 고소인에게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성적으로 강압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의뢰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며, 해당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할 때 반항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2. 변호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표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과 교제 중인 상태에서 고소인의 동의를 얻고서 사진 등을 촬영하고 게시하였으며, 당시 고소인과 함께 게시물에 대한 댓글 등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호 하였습니다.

 

강요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동의하에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고 고소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나체사진을 전송받는 등의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내용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포죄, 강요죄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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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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