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된 1심 파기, 2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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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9-16 10:34 조회1,3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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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귀던 중에 동의를 얻고 2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영상들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2. 변호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신체에 집적적인 접촉이 없는 성범죄여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성범죄 특례법으로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협상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선고내용
2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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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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