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으로 미보험차량 운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헌법소원으로 미보험차량 운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성공사례

헌법소원으로 미보험차량 운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4-02 17:53 조회1,215회

본문

범죄사실

 

의뢰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내용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의뢰인이 운행할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 만료 및 미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고의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것을 근거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내용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4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