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기소된 공연음란죄 벌금형 성공사례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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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5-21 16:41 조회1,4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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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 인근 도로의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전방의 행인이 다가오자 차문의 열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1인 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음란성(실제 음란행위가 있어야 함)’, 그에 대한 ‘인식(사건 당사자가 행당 행위에 대한 인지)’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되었고 그 외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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