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집행유예3년,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5-31 18:04 조회931회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잘못된 호기심에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압수, 포렌식 과정에서 동종수법의 불법촬영이 100회 이상 발견되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으나 휴대폰에 저장된 백여건의 영상촬영 여죄가 발견되어 재판으로 넘겨졌고, 법무법인 천명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상당하여 구속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해 징역 1년,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