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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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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9-06 16:12 조회987회

본문

 

 

성매매 조건만남 제의자체가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인 사안

 

 

의뢰인은 해당 카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조건만남 성매매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어떤 의미냐며 유도성 질문을 하였고, 의뢰인은 그 의미를 초성을 섞어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이미 준비한 듯한 관련자료를 띄웠습니다.====



경찰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결정

 

 

2021. 1. 1.부터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됩니다.

 

게임이나 채팅에서의 발언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의 외에도 성적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단순한 발언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충분한 법리주장을 하지 못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목적 등 추상적 요건으로 구성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 고소가 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 진술방향을 잡고, 향후 법리주장에서의 유, 불리를 미리 체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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