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 피의자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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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9-10 15:57 조회1,14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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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사용하다가 오픈채팅에서 조건만남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방에 들어가 돈 액수를 제시하며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뭐 하는 건데? 라는 식으로 유도성 질문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는 거지, ㅅㅅ”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 대화를 살펴보니 의뢰인은 단순히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전송한 내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세지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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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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