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위반(직장 변경되었으나 20일이 지나고 신상정보변경 신청)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추후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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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6-20 09:23 조회3,6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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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아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인데, 신상정보가 변경(직장 이직)되었으나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신상정보 변경 제출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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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에는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진촬영 등을 진행을 하고, 주소나 직장 등 신상정보가 변경이 되면 20일 이내에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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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 신상정보>
그러나 등록기한은 최초 신상정보등록기한인 30일로 착각을 해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3. 변호내용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6년 동안 성실히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신상정보등록 면제 신청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될 때 신상정보 등록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음). 이런 상황과 더불어 의뢰인이 신상정보 변경신고가 지연된 정황 등을 중심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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