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전 발생한 준강간 무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1-15 11:26 조회913회관련링크
본문
1. 의뢰인의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 ○○. ◆◆식당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변호방법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6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사실 관계의 확인과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원경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일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성관계 및 준강간 여부를 논점으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하였습니다.
3. 1심 재판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박원경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