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 무죄 (서울남부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9-05 15:21 조회1,692회관련링크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은 통화 중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이 통화 도중에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한 것에 불과하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님을 중심으로 무죄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재판부에서는 천명의 변호를 받아들였고,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