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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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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0-08 16:59 조회1,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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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2017.○○.○○.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 3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고, 운전면허는 취소당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음주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중에 있었기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음주운전 처벌기준)임이 입증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하여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에서도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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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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