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2심) 성공사례 [검사항소 기각하고 음주운전은 무죄, 치상은 공소기각 유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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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1-09 14:09 조회1,3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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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 음주운전
의뢰인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2. 변호내용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 치상은 공소기각된 사건을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이 음주운전 상승기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정내용
법무법인 천명의 변호 내용이 인정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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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박원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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