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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245회

본문

사안 : 미국 영주권자로서 잠시 한국에 귀국한 피의자가 2010. 10.경 청소년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사건

변호내용 : 한국물정을 전혀 모르고, 외모 등에 비추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

처분내용 : 2012. 1. 18.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후 기소유예(혜화서,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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